세금·세무

소득공제 증빙용 매출전표(영수증) 관련 질문 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할시에도 매출전표를 뽑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중 1가지를 를 뽑아서 세무소에 줘야하는지

카드앱 안에서 결제내역과 매출전표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니면 카드번호만 알려주고

증빙에 해당되는 내역의 업체명과 달, 요일, 시간만 알려주거나 다른 매출내역을 세무소에 첨부해서 알려주면 되는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사무실등에 의뢰를 하시는 경우라면 카드 사용내역을 엑셀파일 혹은 출력본을 주시면 증빙반영을 해줄 것 입니다.

      증빙에 해당하는 내역을 따로 체크하여 주셔도 가능할 것 입니다. 일반적인 신고대리라면 카드번호만 알려주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영수증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습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으로 등록하신 카드 지출분은 따로 내역을 전달해주시지 않아도 기장수임한 세무사무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카드 지출분은 따로 전표를 보내주시거나, 카드사용내역 파일을 정리해서 주시면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을듯 합니다.

      참고로 사업용 카드 등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며, 차후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 후 관련 자료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그 때 구비해놓으셨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아무리 전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그것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 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상으로 적격증빙은 5년간 보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카드사에 부가가치세용 신용카드 자료를 요청하면 엑셀파일이나 PDF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받으시고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서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필요경비를 산정시 법정 증빙서류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중에서 법정 증빙서류에 해당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신용카드매출전표 입니다.

      본인의 카드어플이 아니면 타인의 사용내역을 알기 어려우며, 무엇보다 카드사용내역은 정당한 법정증빙서류가 아니므로 수고스럽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