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에 신고하실 때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아니며, 차후 세무서에서 신고서를 검토 후 관련 자료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을 경우 그 때 구비해놓으셨던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며, 아무리 전산 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여 그것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할 지는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법 상으로 적격증빙은 5년간 보관하실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