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공제 증빙용 매출전표(영수증) 관련 질문 입니다.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존재할시에도 매출전표를 뽑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출전표 중 1가지를 를 뽑아서 세무소에 줘야하는지
카드앱 안에서 결제내역과 매출전표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아니면 카드번호만 알려주고
증빙에 해당되는 내역의 업체명과 달, 요일, 시간만 알려주거나 다른 매출내역을 세무소에 첨부해서 알려주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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