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사시교정은 보험 약관 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나이 이상되어 사시교정은 시각기능 호전 효과가 없는 외모 개선 목적이기 때문에 건보 미적용 되기 때문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면책 조항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은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이라고 명시 되어 있죠
그러나 모든 사시 교정술을 건보처리 안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건보 보도자료에 따르면
1. 환자가 10세 미만인 경우 모두 건보 급여 대상
2. 10세 이후 환자는 전신질환, 안와질환, 눈과 눈주위 수술 외상 등으로 사시 발생 하여 복시, 혼란시 있는 경우, 10세 이전에 발생한 사시로 이상두위 현상 있는 경우 급여 대상
3. 사시급여대상자가 1차 사시교정술 후 과교정으로 2차 수술 시행한 경우
질문자님의 경우 아이가 10세 미만이시고, 건보 급여 처리 되었다면 실비 보상 가능 하실텐데, 만약 10세 이상으로 건보 미처리시 약관상 외모개선 수술로 보아 보상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먼저 영수증 상 건보 급여 적용 여부 확인 하시고 보상과 직원과 상담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아이 쾌차 하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