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25.02.15

누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누수발행 - 윗집 연락 - 윗집에서 화장실 누수로 판단하여 업체가 수리 - 윗집이 든 보험으로 윗집은 화장실 수리금을, 아랫집은 도배비 보상받음 - 다음해에 동일한 장소에서 누수 발생

윗집은 아파트 옥상 누수라고 판단 관리실에 연락 - 옥상 방수공사 후 누수 발생하지 않음

위 경우에서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금청구를 한다고 하면 아랫집은 본인들이 받은 도배비를 청구받는 것인지, 아니면 도배비와 윗집이 받은 화장실수리비까지 청구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15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이 받은 부당이득은 도배비용에 한정되는바, 윗집이 받은 화장실수리비까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이 받은 수리비는 아랫집과는 무관한 돈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가 되던지 아랫집이 윗집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수리비는 애초에 질문자분의 이익으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누수판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직접 피해를 인정받아 지급받았던 도배비용에 국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