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누수발행 - 윗집 연락 - 윗집에서 화장실 누수로 판단하여 업체가 수리 - 윗집이 든 보험으로 윗집은 화장실 수리금을, 아랫집은 도배비 보상받음 - 다음해에 동일한 장소에서 누수 발생
윗집은 아파트 옥상 누수라고 판단 관리실에 연락 - 옥상 방수공사 후 누수 발생하지 않음
위 경우에서 보험사가 부당이득반환금청구를 한다고 하면 아랫집은 본인들이 받은 도배비를 청구받는 것인지, 아니면 도배비와 윗집이 받은 화장실수리비까지 청구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이 받은 부당이득은 도배비용에 한정되는바, 윗집이 받은 화장실수리비까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윗집이 받은 수리비는 아랫집과는 무관한 돈입니다. 따라서 어느 경우가 되던지 아랫집이 윗집 수리비에 대해서 청구를 받을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화장실 수리비는 애초에 질문자분의 이익으로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누수판단으로 인한 것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적어도 직접 피해를 인정받아 지급받았던 도배비용에 국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