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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222
영험한딱따구리22223.02.23

연말정산시 세액초과분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시뮬레이션결과 낸세금을 다돌려받습니다

근데 오히려 초과되어 연금저축300에대한공제는 받지도못했습니다 이경우엔 익년에 혜택이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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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이월하여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을 수 있으며, 중도인출을 할 때에도 패널티없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기관에 알려야 추후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으로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등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제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금융기관 별로 신청방법과 서류의 명칭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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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세무사입니다.

    아깝긴 해도 연금저축 공제 못받은 부분을 이월해서 내년에 받을수는 없습니다. 전액 환급받았으면 최대로 잘 받으신거죠뭐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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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말정산 항목은 한도 초과시 혹은 환급세액의 환급액을 초과시에는 당해년도에 소멸됩니다.

    다만, 질문의 연금저축의 경우는 납입시 공제를 못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연금 수령시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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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해당연도 불입금액에 대해서 적용받기때문에 익년에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부금의 경우 이월되므로 기부금의 금액이 있으시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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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undefined입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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