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초과한 연금저축금액은 어떻게 과소계상하나요?
연말정산 계산을 잘못해서 기납부세액을 초과한 연금저축금액을 납입하게되었습니다 ㅜㅜ
10만원만 연금저축에 넣어서 16.5만원 세액공제를 받으면 기납부세액 다 돌려받는건데 40만원을 넣어서 30만원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못받게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내년에 30만원을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인출하고 이번연도에 다시 넣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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