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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발발이234
럭셔리한발발이23423.01.15

자동차 사고 보험접수 취소 했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제가 이륜차로 운전중, 차량 후미추돌 건으로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뒷범퍼 교체 비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과도하게 나와


보험 접수를 취소하고 싶은데 취소할 경우 향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 보험사에서는 상대 차량은 3일 전에 범퍼 교체로 입고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고,


상대방은 차량렌트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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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입장에서는 보험처리 취소는 보험계약자로써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님이 보험처리를 취소하면 보상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경찰서 신고하여 정식사고처리 후 님 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거나,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하고 본인의 보험사에서 님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해액의 판단은 보험사에서 하기 때문에 보험사에 해당 수리비가 적정한지를 문의하시고 보험처리 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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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을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경찰 신고를 할 것이며 자신의 보험으로 선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거나 민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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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것이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의 한도로 보험 처리가 가능하기에 사비 부담없이 보험 처리가 가능한데 그것을 취소하고 사비 부담을 하는 것은 질문자님께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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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륜차를 운행중 상대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질문자님의 일방과실사고이므로 보험접수를 취소할순 없습니다.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래도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피해자는 질문자님의 보험회사의 직접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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