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봉사기관에서 노동 착취와 갑질을 당했습니다
봉사기관에서 30시간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해당 기관으로부터 경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고 30시간 가까운 봉사시간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기관에 계속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태도가 불량했다는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장님께 통화를 하려고 해도 같은 분이 계속해서 전화를 받으며 위측에 전달을 막고 있습니다.
문제가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을 상대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떤 기준으로 고소를 해야 하며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 계약 관계는 아니므로 노동 착취 등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봉사 시간 인정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는 형사 처벌 받을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