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부서이동에 대해 거부 후 연락이 따로 오지도 않아 출근을 안했는데 무단결근이 되나요 ?
8월 29일(토)에 30일(일)까지 일하라고 들었습니다 .
해고통보하는것에 부당하다 느껴 그만둘 수 없다고 말하니 부서이동을 하라고 하셨고, 부서이동에 대해서도 거부의사를 밝혔습니다.
해고와 부서이동을 하는 이유는 알바관리도 잘 안하고,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였습니다.
[저에게 어떠한 권한도 주지 않았으며, 일이 있으면 알바지만 저보다 더 오래 일해서 직급이 팀장인 분과 얘기했습니다. 차장은 저와 같은 부서가 아니라서 같이 일한적도 없습니다.]
저는 회사에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 문제가 된 적도 없었으며, 회사에 손해가 가는 일을 한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하던중에 저는 부서이동은 할수없다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실업급여 받으려고 용을 쓴다는 식으로 저에게 뭐라고 하였습니다.(저는 5개월만 일해서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식의 일방적인 대화를 5시간 정도 하였습니다. 저는 결국 사직서도 쓰지 않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회사에서는 해고통보를 한적이 없다고 하며, 오늘 9일 연락을 주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예고동보서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해고 혹은 사직을 한 것으로 처리된 줄 알고 2일 이후로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Q.부서이동에 대해 불응한 것이 제가 잘못한건가요 ?
Q.2일~6일까지 연락이 없었고, 그 이후 두번의 전화가 와있었습니다. 받지는 못했는데 무단결근이 맞나요 ?
Q.해고를 한게 아니라고 하니 해고예고수당을 못받는다 하더라도 연장근무수당을 제가 정리한 엑셀파일(퇴근시 찍은 경비사진, 카톡내용 등의 자료사용)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서이동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불응할 수 있습니다.
2. 어차피 더 근무하지 않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에 대해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실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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