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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사랑새294
충실한사랑새294
23.03.15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전 업무배제가 가능한가요??

직종이 콜센터인데 A라는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불쾌감을 주고

이로 인해 지속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인이 담당자를 바꾸라고 하자 본인이 담당자인척 목소리를 바꿔서 통화하기까지 했는데요.

해당 문제들로 인해 면담을 진행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 민원인에게 퇴사후에 계속 전화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할거냐는 등 계속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회사에 피해를 주려는 상황이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7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하여 당장 업무에서 배제시키지는 못하고있는데, 업무 중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는 직원이라 아직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업무 배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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