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 그 외에 제3채무자나 보증인이나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한정 됩니다.

    소멸시효 원용이 가능한 자

    채무자: 시효완성으로 인해 권리 소멸의 직접적 이익을 받는 대표적 당사자 입니다.

    담보권자.매수인 등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도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라도 권리 소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경우 원용이 가능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이익은 주로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고, 보증인이나 제3채무자도 해당 채무 소멸로 인한 이익이 직접 생길 때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어요. 꼭 채무 당사자뿐 아니라 그 책임을 진 보증인도 시효로부터 해방을 주장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용~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 즉 채무자가 이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등도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는 이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승낙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