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완성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사람에게
한정 됩니다.
소멸시효 원용이 가능한 자
채무자: 시효완성으로 인해 권리 소멸의 직접적 이익을 받는 대표적 당사자 입니다.
담보권자.매수인 등 이해관계자: 예를 들어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 부동산의 양수인도 직접
이익을 받으므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습니다.
제3자: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라도 권리 소멸로 인해 직접적인 이익을 받는 경우 원용이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