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등을 매출한 이후에 해당 매출액에
대해 매출환입, 계약헤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소급하여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달리 내국신용자의 사후개설, 필요적 기재사항의 잘못 기재,
착오로 이중발급,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셍류 잘목 적용
등의 사유가 신고기한 이후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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