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용어 중에 적하보험이란게 무엇인가요??
무역이라는게 변수가 다양해서 보험이라는 것을 든다고 들었습니다.
적하보험이란게 이해하기 어려워서요.
어떤 용어인지 고수분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하보험은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수출, 입 화물 및 국내 연안 운송화물 일체가 적하 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삼국간 운송화물과 컨테이너 보험을 포함합니다. 단, 방위산업관련 화물에 대한 적하 보험 계약은 현행 해상 및 보세보험 공동인수 협정에 의거 대한 손해보험협회에서 이를 일괄 인수토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 보험 회사에서는 인수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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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상보험은 해상위험으로 인한 선박과 화물의 손해를 대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하는데, 주계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종속하는 계약이며,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에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적하보험은 일반적으로 선박으로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를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한 종류를 의미합니다. (해상보험은 보험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으로 구분됨)
*해상위험의 종류
1. 해상고유의 위험: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야 하며, 바다의 작용을 원인으로 하여야 하며, 침몰, 좌초, 충돌, 교사 등 (풍파의 통상적인 작용은 포함되지 않음)
2. 해상위험: 자연적 행위에 의한 화재 등 뿐만 아니라 투하, 선원의 악행, 해적의 절도, 강도 등 인위적 위험도 포함
3. 전쟁위험: 포획이나 나포 등 전쟁에 준한 상황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위적 위험 등
다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며,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상 담보위험이라면 보상을 해주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이란 해상사고로 해상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해상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적하물( 무역계약에 따른 운송물품)에 해당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이는 해상보험 중에 선박보험(hull insurance)과 함께 해상보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위 보험으로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화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이익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습니다.
적하보험(cargo insurance) 불요식의 낙성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계약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서 체결되나 실무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성립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해상보험증권(Marine lnsurance Policy)이 보험계약의 증명으로 사용됩니다. 해상보험증권은 배서 및 인도에 의하여 양도되는 증서입니다. 해상적화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무역계약의 체결시 약정한 정형거래조건에 의해 보험료를 부담하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이익을 갖는 피보험자가 결정됩니다.
인코텀즈의 거래조건인 EXW, FCA, FAS, FOB 조건에서는 매수인이, 그 밖의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각각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자가 됩니다.
FOB 조건에서는 해상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이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반면 CIF 조건에서는 해상운송인과의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체결하지만,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하므로 매수인이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DAT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해상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거래 조건에 따라 적하보험의 체경 읨무자와 보험이익을 가지는 당사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은 말 그대로 보험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기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드는 것처럼 선박이나 항공기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여 적하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적하보험 계약 청약시 증권발급 및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pot.wooribank.com/pot/Dream?withyou=FXEIM000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법체계와 상관습이 상이한 국가간의 거래로서 물품의 이동에 있어 국제운송이 필수적으로 수반됩니다.
그런데 운송과정에서의 파손 멸실 등 여러가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적하(cargo)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기 위하여 보험을 부보하게됩니다.
따라서 이론적 개념으로서 무역계약이라는 주계약이 이루어지면 대금결제를 위한 금융계약 국제운송을 위한 운송계약 그리고 위험을 커버하기 위한 적하보험계약과 같은 종속적 계약이 나오게 된다고 안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이란, 간단하게 국제운송되는 화물에 대한 보험입니다.
현재는 거의 파손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항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기 때문에 선주들간의 손실보상제도를 통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배 10척의 선주가 함께 협의하여 10척의 배중 항해에 성공하는 금액을 나눠갖는 것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과정에서 9척이 침몰하더라도 1척이 나머지 10척의 비용을 초과하고도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보험을 들게 되었고 현대에서는 대형보험사가 화물에 대하여 파손, 침수 등에 대하여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해가 잘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번 파손이 발생하면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국제운송에서 보험은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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