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적하보험은 무역실무 - 보험 파트에서 다루는 것으로 해상운송되는 화물(적하화물)에 대한 보험을 뜻합니다.
국제무역에 있어서 해상운송, 항공운송 등 운송은 필수적이며, 현재도 상당부분의 화물들이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을 운송중의 파손, 고장 등에 대하여 보험을 드는 것이 적하보험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파손, 고장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체 입장에서는 회생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험을 부보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보험을 가입하실때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추가보험을 가입할 필요성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