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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11

세금계산서 마감일과 마감시간이요~

이번달 같은경우는 10월 11일이 마감이잖아요, 이때 시간은 11일 23:59분까지 발행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시간도 저녁 6시까지 발행해야되거나 하는게 있나요?

그리고 eTradeBill 전송방법 중 익일신고가 있는데 오늘 승인을 하면 내일신고가 들어가는거잖아요, 그러면 가산세가 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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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1일 23:59분까지 발행하시면 기한내에 발행 한것에 해당합니다.

    eTradeBill 에 대해서는 잘모르나 신고기한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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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시간의 제약은 없고, 말씀하신대로 10/11 23:59분까지만 발행되면 괜찮습니다.

    이트레이드빌은 제가 사용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때 승인날짜 기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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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11일 23:59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기한 내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2. 다른 플랫폼을 통해 익일로 신고가 들어가게 된다면 지연발급가산세(1%)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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