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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두꺼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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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 매달 10일 신고인데 11일날 신고를 하게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이번 9월달 전자세금을 이번달은 공휴일이 있어11일까지 신고해야하는데 12일날 신고를 끝냈습니다.가산세는 어떻게되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를 발급기한이 하루지난 경우에는 지연발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매출처에서는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1%가 발생하고 매입처에서는 0.5%의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합ㄴ디ㅏ.

      이러한 경우에는 차라리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 매출처에서만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1%를 부담하는것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월의 익월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나, 10월 10일이 공휴일임에 따라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11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12일에 발급하였으므로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된고, 공급받는 자에게는 지연수취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일날 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다는 말씀이죠?

      단 하루만 늦어도 지연발급가산세 붙습니다ㅠ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을 지연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에게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며 그 세액은 공급가액의 1%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지연발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문제가 있어보이는데,

      걸릴지 안걸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9월인 세금계산서는 10.11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10.11 이후에 발행했으므로 매출자는 공급가액 x 1%의 지연발급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 x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