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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세금계산서를 매월 10일날 정리하는데... 늦게 끈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매달 발행을 하는데... 10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1일 날 끈게되면.. 가산금을 물게 되는건가요.. 그렇게 된다면.. 다음달로 이월시켜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질문자님 말씀처럼 8월달 세금계산서를 9월 10일 지나서 끊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산세를 포함시켜서 끊는게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이지만 작은 업체들은 그런 경우 다음달에 합산해서 끊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확한 계산서 발행 현황이나 이런거를 파악하기 힘들어서 제때 발급을 해 주어야 상대방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10일까지 발행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11일에 발행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월 처리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급적 기한 내에 발행하여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