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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조롱이168
신박한조롱이16822.10.05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이 다른경우?

저희 할머니집이 오래된 주택인데요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서 집을 팔려고 했는데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 상의 주택 구조 및 평수가 다르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된다고 못팔게 되었는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옛날집 중에서는 종종 이런다고 하더라구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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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간혹 있을 수 있는 일 입니다
    소유권보존 등기라고 하는 최초의 등기부 작성은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합니다
    생성과정에서 착오나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등기부 생성이후 건축물대장의 오류 수정이나 변경이 등기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단순히 건축물대장이 오류 상태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 구조와 평수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 대장상 사실에 부합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신후 시군구의 지적 관리팀으로 선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수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 그 부분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한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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