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토지사용에 대한 적법한 권원이 있는지 확인해보신후 대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민법상의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중에서 할머니께서 어떤 사용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확인해보셔야합니다.
토지소유자가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적 집행은 못 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력구제(법의 절차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법적인 집행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강제력없이 임의로 철거를 진행하였을 경우에는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리거나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되어 토지소유자가 형사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최근에 건물의 등기를 하셨다고 하셨으니 건물의 매수를 요청해보심도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