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시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신분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들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우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도를 해야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매도를 한다면 상관없으나
상속인들 중 1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첨부해야 하고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등기만 하는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등본정보만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