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죽은 사람 명의로도 집을 팔수 있나요?
할머니가 몇년 전 돌아가시고 유산상속 문제가 합의가 안되서 집을 그대로 놔뒀어요. 할머니 명의로. 그러다가 삼촌에게 전화가 와서 집을 팔려는데 그렬려면 죽은 할머니 명의에서 산사람인 자기명의로 바꿔야만 집을 팔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그러기위해 엄마보고 등본 서류등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넘겨줘도되나요? 불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시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하신분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명의를 상속인들이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상속인들에게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려면
우선 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한 후에 제3자에게
등기를 이전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등기를 한 후에 매도를 해야한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상속등기시에 상속인들의 지분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매도를 한다면 상관없으나
상속인들 중 1명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까지 첨부해야 하고
인감증명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등기만 하는것인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등본정보만 필요하다고 할 경우는 상속지분에 따라서 상속등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망인은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상속 등으로 명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옮기고 그를 통해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삼촌을 믿을 수 없다면 상속관련한 문서를 제공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망인이 되신 경우, 상속 절차를 거친 후에 비로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인 중 일방에게 반드시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죽은 사람 명의로는 팔수가 없습니다. 상속등기를 거친 후에 매수자에게 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 없이 바로 매도를 할 수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