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또다른 채권자가 회사를 통한 급여 압류가 아닌 은행을 통한 급여통장압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추가로 통장압류를 진행한다고하면 먼저 급여압류를 진행한 채무자가 우선권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채무 금액별 비율로 금액회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