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통장압류를 2인이상 할 경우 회수가능금액
채무자의 또다른 채권자가 회사를 통한 급여 압류가 아닌 은행을 통한 급여통장압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추가로 통장압류를 진행한다고하면 먼저 급여압류를 진행한 채무자가 우선권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채무 금액별 비율로 금액회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5조(압류의 경합)
①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에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에는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채권 전부가 압류된 뒤에 그 채권 일부에 대하여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때 그 압류의 효력도 제1항과 같다.
압류가 이중으로 되는 경합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의 전부가 금지 되고 채권 전부에 대해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안분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질권 또는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제1항 본문).
따라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급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압류를 진행했다면,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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