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경합으로 두명의 채권자에게 안분지급중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명의 채권자가 급여압류해제신청하여 한명의 채권자가 남았습니다 그럼 추후 압류금은 남은 한명의 채권자에게 청구금액한도만큼 지급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네. 남은 압류금액은 한 명의 채권자의 채권금액을 한도로 하여 지급하시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