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주간보호 기관입니다.
제가 2017/10 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대표변경건으로 2019/8월말일자로 퇴사(센터폐업)하고 그다음날인 9/1일 바로입사(센터신규개업)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도중 2020년12월말일자로 사직을 하기로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3~5년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그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질문자님이 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질문하신 이력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3년 이상 ~5년 미만의 구간이 적용되고, 이직일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이면 180일, 그 이상 및 장애인이면 210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20.12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음),
전체기간에 대해서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년이상 5년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대표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체의 계속성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