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는지 3~5년기간이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노인주간보호 기관입니다.
제가 2017/10 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대표변경건으로 2019/8월말일자로 퇴사(센터폐업)하고 그다음날인 9/1일 바로입사(센터신규개업)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도중 2020년12월말일자로 사직을 하기로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3~5년기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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