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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육볶음
제육볶음20.09.16

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는지 3~5년기간이 적용되는지 여쭤봅니다?

노인주간보호 기관입니다.

제가 2017/10 에 입사하여 근무도중 대표변경건으로 2019/8월말일자로 퇴사(센터폐업)하고 그다음날인 9/1일 바로입사(센터신규개업)하였습니다.

그렇게 근무도중 2020년12월말일자로 사직을 하기로하였는데요 이럴경우

실업급여기간이 1~3년기간이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3~5년기간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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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그 수급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질문자님이 말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질문하신 이력만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3년 이상 ~5년 미만의 구간이 적용되고, 이직일 당시 나이가 50세 미만이면 180일, 그 이상 및 장애인이면 210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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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종(20.12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면(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없음),

    전체기간에 대해서 소정급여일수가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년이상 5년미만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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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대표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체의 계속성이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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