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근속 기간이 궁금합니다.
12년 직장 근무 후 사업장 이전으로 9월 30일 퇴사, 10월 1일자로 신규 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자 입사를 하였는데 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은 180일 미만입니다.
전 직장은 12년 근무를 하였고, 10월 1일자로 사업자 변경되어 신규 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므로, 1월 말에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년 근무한 기간과 나중 취업한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도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과 관련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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