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므로, 1월 말에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