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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침팬지34
참신한침팬지3423.01.09

실업급여 관련 근속 기간이 궁금합니다.

12년 직장 근무 후 사업장 이전으로 9월 30일 퇴사, 10월 1일자로 신규 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10월 1일자 입사를 하였는데 1월 말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 직장은 180일 미만입니다.

전 직장은 12년 근무를 하였고, 10월 1일자로 사업자 변경되어 신규 입사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속 기간이 얼마로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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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되므로, 1월 말에 이직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직급여 지급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부하는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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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년 근무한 기간과 나중 취업한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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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80일 계산시 이전 직장도 포함되므로 180일 충족과 관련해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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