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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발랄한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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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받을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전직장 월~금 3시간씩 1년9개월근무(23.10.10~25.7.30) .권고사직퇴사.아들 재가요양을하기위해 제가8월11일주간보호센터랑계약체결.11.12.13일 3일동안 하루 1시간씩케어 ..14일 병원입원하고 .주간보호센터에서 제가 한달넘게 일을 못해서 .9월30일 개인사정으로 퇴사처리. 실업급여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의 상병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나,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한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회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자발적으로 이직한 회사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사정이 있고

    회사의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한 사실이 없어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