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환류소득을 과세하는 이유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투자, 임금, 배당 등의 형태로 지출 확대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는 비판도 존재하긴 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세율을 20% 가산하는 것은 소득세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굉장히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편인데 법인으로 전환하여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보통 세율 자체가 높은 것을 이중과세라 표현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