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세 : 당해 과세기간에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법인의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당해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매입액, 판매비및관리비, 기타
사업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세무조정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
결손금 등을 차감한 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9~24%의 법인세율을 적용
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 등은 손금 인정이 됩니다.
2) 소득세 : 1년간의 소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의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
지게 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 대표자의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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