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신건지, 세무서에 전화하신건지요
3.3%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므로 그때 다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