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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돌고래130
운좋은돌고래13021.02.24

제가 3.3떼는 세금을 환급받으려고 하는데

세무서에 전화하니까 요즘 연말정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1년치 밖에 못한다고 차라리 홈텍스로 하라는데 이게 정상적인 답변인건가요..?ㅠㅠ 저도 엄연한 고객인데 연말정산 때문에 바빠서 1년치밖에 못해준다니..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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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행정 부담에 따라 일부 종합소득세 환급업무가 제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이 2.25.로 연장되면서 2월에도 일선세무서들의 업무량이 과다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선해해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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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연말정산 시기다보니 바빠서 홈택스에서 처리하라는 얘기인듯 합니다. 실제로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것이 훨신 간편합니다. 각자 사정이 있는 것이니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지요.

    과거연도분 중 소득세 확정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완성 전에 과세연도별 기한후신고 등을 하시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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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하신건지, 세무서에 전화하신건지요

    3.3%사업소득자라면 5월에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이므로 그때 다시 문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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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세에서 그렇게 답변한 내용은 어차피 지금 시점에서는 과거 5년에 대한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으므로 굳이 지금하지 않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작년에 대한 기타소득은 5월 중 홈택스에서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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