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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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 2019년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인 2020년 5월달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 해당 세액은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로도 환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1.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해당 기타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2.2019년도도 환급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