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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서
2019년 소득세 정기신고기간인 2020년 5월달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선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세액은 경정청구나 기한후 신고로도 환급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기한후신고에서 해당 기타소득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2.2019년도도 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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