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연말정산은 엍덯게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인데요~~~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부가세는 홈택스에서하는데~~홈택스에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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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안합니다.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1인사업자기준) 이시라면 연말정산 하실필요는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원이 있으시다면 직원분들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들 각각의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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