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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수염고래282
씩씩한수염고래28222.12.20

개인사업자연말정산은 엍덯게하나요?

저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사업자인데요~~~연말정산을 해야하는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

부가세는 홈택스에서하는데~~홈택스에서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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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안합니다.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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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홈택스에 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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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1인사업자기준) 이시라면 연말정산 하실필요는 없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직원이 있으시다면 직원분들 연말정산은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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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들 각각의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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