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들 각각의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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