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계좌이체하여 돈을 빌려드린 경우 증여로 볼수도 있나요?
올해 1월 부모님이 주택구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취업 후 모은 2억원 중 1억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로는 가족간 계좌이체는 차입이아니라 증여로 보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증여목적이 전혀없고 나중에 독립할 때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는 전세금을 빼고 부모님은 새로 구매한 집에 들어가시고 저에게 1억원을 돌려주기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제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주택취득자금조달서를 작성할 때 증여로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 걸리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 현재시점에서 어떻게하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 말씀대로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보아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문제가되는 것은 실제로 차입의 형태로 이체하였고, 추후 돌려받을 계획이라 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비하셔야 하는 것은 이를 증여가 아닌 차입의 형태라는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꾸리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고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돈을 빌려주신 뒤, 추후에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받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