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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똑똑한숲제비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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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27

부모님에게 계좌이체하여 돈을 빌려드린 경우 증여로 볼수도 있나요?

올해 1월 부모님이 주택구매하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취업 후 모은 2억원 중 1억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알게된 사실로는 가족간 계좌이체는 차입이아니라 증여로 보는 게 원칙이라 하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에게 증여목적이 전혀없고 나중에 독립할 때 현재 부모님과 살고있는 전세금을 빼고 부모님은 새로 구매한 집에 들어가시고 저에게 1억원을 돌려주기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나중에 제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어 주택취득자금조달서를 작성할 때 증여로 걸릴 여지가 있을까요? 걸리면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 현재시점에서 어떻게하면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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