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낸 후 다시 돌려받는 경우
부모님께서 전세 자금 1억원을 집주인에게 (자녀를 거치지 않고) 주었고, 세대주는 자녀 명의로 된 경우
이후 2년 거주 후 다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부모님에게 바로 돌려준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증여에 대해 알아보니 머리가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거래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로 환산하였을 때에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1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금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전세기간에 맞추어 원금만 정확히 상환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문제된다면 대학교 근처의 원룸, 투룸 전부 조사하면 증여세 문제 없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ㅎㅎ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1억원을 받으셨다면 5천만원 공제 후 남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실제로 자금의 흐름이 부모님->건물주>부모님에게 간 것이므로 증여와 관련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본인에게 전세금을 대여해주고, 부모님이 해당 대여금을 건물주로부터 직접 상환받은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크게 신경쓸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거주하고 있는전세자금을 부모님께서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고 전세계약이 종료시 다시 원 소유자인 부모님에게 돌려준 것이라 증여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전세자금을 부모님이 아닌 질문자님에게 돌려주고 그 돈을 질문자님이 사용한다면 증여에 해당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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