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거래이므로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에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증세법상 적정이자 4.6%로 환산하였을 때에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 '이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1억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전세금은 자금출처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전세기간에 맞추어 원금만 정확히 상환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게 문제된다면 대학교 근처의 원룸, 투룸 전부 조사하면 증여세 문제 없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ㅎㅎ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