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정한셰퍼드279
단정한셰퍼드279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낸 후 다시 돌려받는 경우

부모님께서 전세 자금 1억원을 집주인에게 (자녀를 거치지 않고) 주었고, 세대주는 자녀 명의로 된 경우

이후 2년 거주 후 다시 집주인이 전세자금을 부모님에게 바로 돌려준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증여에 대해 알아보니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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