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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3

집 장만하는데 부모님께서 대출받아서 지원해주셔도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따로 나와살아서 곧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시세가 2억 5천정도 되는데요. 1억은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를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1억5천 중 5천정도는 당장 목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복잡할것같아서 차라리 제 명의로 대출받겠다는데 자식이름으로 대출받는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네요..

1억 5천중에 5천은 대출받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만큼 부채로 빼고나서 나중에 상환하면 추가로 증여세 내는건지, 아니면 증여받을 때 1억 5천 전부 증여세 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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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사이에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부담부증여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공식적인 서류를 통한 대출 승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모님께 증여받은 1.5억을 전부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간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

    혹은 5천만원만 먼저 증여세 신고를 해서 증여재산공제를 받으시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 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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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2억5천에서 본인의 자금 1억을 차감한 1.5억을 부모님께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이므로 원칙대로라면 1.5억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계존속간의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른 방안으로는 증여가 아니고, 부모님과 1.5억에 대해서 연이자율 약 4.6%로 차용계약을 통해 매월 일정한 이자와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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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대출을 승계받으면서 현금을 받는게 아니라면

    1억5천 모두를 현금으로 증여받은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억5천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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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부담하는 5천만원의 실질 부담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듯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자부담을 질문자님이 하시고 대출계약을 체결하니다면 증여가 아닌 단순 차입에 불과하여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부모님이 부담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대출받은 것과 별개로 1억 5천만원을 질문자님에게 증여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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