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집에서 따로 나와살아서 곧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요.
시세가 2억 5천정도 되는데요. 1억은 제가 준비하고, 나머지를 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십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1억5천 중 5천정도는 당장 목돈이 없어서 대출받아서 주시기로 했습니다. 복잡할것같아서 차라리 제 명의로 대출받겠다는데 자식이름으로 대출받는거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네요..
1억 5천중에 5천은 대출받아서 주시는 거니까 그만큼 부채로 빼고나서 나중에 상환하면 추가로 증여세 내는건지, 아니면 증여받을 때 1억 5천 전부 증여세 내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