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타일을 수리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기 사진 속 타일부분을 실수로 깨트렸습니다
집에 사시는 분과 대화하여 타일을 교체 하기로 하였고
그분께서 업자를 구하여 20만원을정도 달라고하셨습니다 전 따로 인테리어 하시는 분과 통화를 해본적이 없으며 집에 사시는 분께 연락드려
영수증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니 인테리어 업체 직원이 그냥 와서 해주는거라 따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있으시고 업체 통해서가 아닌 직원이 따로 오셔서 해주시는거라 영수증은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는 입장입니다
직원이 해주면 20만원이고 영수장 발급을 원해서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서 수리를 하게되면 40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같이 비용을 부담해주는거라 제가 다니는 회사측에서 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는데
이런 생각은 부정적이며 나쁜 의심이지만 집에 사시는 분은 인테리어 끝난지 이틀 밖에 지나지 않아 인테리어 업체와 대화 없이 그냥 as처리 하시고 따로 돈을 챙기려 하는거 같습니다 제가 실수한거긴 하지만 명확히 절차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먼저 집주인분께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정식 영수증을 요청하세요.
업체와 직접 계약하고 영수증을 받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업체가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고 하면, 수리비용과 절차를 명확히 문서로 남기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계약서나 문자로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수리 전에 반드시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는 절차를 지키는 게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편하지만 가격자체를 덤탱이 씌어도 뭐 반박할게 없어서
본이 직접 인테리어 수리 알아보고 공사 하시는분도 알아보고 그전의 상태로 돌려놓으면 아무문제 없어요
사진이라던지 그런걸로 자세히 찍어서 견적을 따로 내보세요
집주인에게 정식 업체를 통한 수리를 요청하세요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고 명확히 전달합니다. 아니면 타일 보수 전문 업체나 인테리어 사무실을 불러 견적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니 사전 합의가 필수입니다. 타일 몇장 교체는 보통 10-20만원 수준이 많습니다. 40만원은 업체 최소 출동비+부가세 등이 포함된 금액일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분쟁시 책임소재 분명히 하기 위해 모든 절차는 문자/카톡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