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세입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네요.
건물화장실에 타일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통해 타일 수리할려고 했으나
당일 업체가 오자마자 바로 타일 공사를 하겠다고 하시니 세입자가 먼지가 날린다구
바로는 곤란하다고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업체에서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업체는 세입자가 일정 맞쳐서 기다린 모양입니다.
시간이 2주정도 지나서 세입자분이 타일공사 처리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구
타일이 깨져서...벌레들어오고..타일이 여기저기 깨져서..
불안하다구 집이 무너질것같다구
업체통해 연락해보니 서로 뭔가 의견이 안맞아서 타일을 공사 못했습니다.
오늘 갑짜기 연락와서 그동안 화장실 타일때문에 정신적 피해와 정신적피해 요구를 합니다.
타일 업체를 다시 보내서 다시 하루정도 면 타일 공사가 끝난다구 하니
하루 정도 묵을곳을 요구하면서 그동안 정신적피해를 모두 보상하라구..
하루동안 모델에 묵뜬지 영수증을 첨부하겠다고 합니다.
임대인의 수리이행의무를 법적으로 따지면서
물론 빠른 타일교환으로 해드리지 못했지만, 타일 공사를 안해주는것도 아닌데
세콤 벌레 업체를 신청해달라고 하시니...
참 ..관리하는 중간입장에서 어떻해 해야할까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서 이사나가시면 중계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한다구 하시니
그부분도 세입자는 납부 못하겠다고..
피해보상 다 해주고 세콤 불러주고 다 해주고
타일 공사하면서 1일정도 집에서 못있는거 까지 모두 배상해주면 계속 살겠다 하는데
이래저래 애기해도 말이 안통하네요..
만약 법적으로 가도 문제 될께 있을까요?
주인분은 타일공사해주겠따.만약 이사나가면 중개수수료 청구하고
다른 피해보상은 못해주겠다고 하시는데
법적으로 어떻해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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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임대차목적물의 유지보수의무를 다하려고 하였으나,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책사유있는 임차인이 배상청구 등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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