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하자보수로 인한 보증금 미지급
신축 2년 월세 살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날 주인분께서 거실 벽타일(대형타일)
이 금이 갔다고 보증금에 100만을 제하고
수리 완료되면 돌려주시겠다네요.
분명 이사올땐 이상 없었는데 해서
타일 전문가 3분께 견적을 봤는데
타일(1200×600/6mm)이 크고 얇아서
다들 콘센트 구멍(크렉시점)은 내는게 아니라고
말씀 하시면서 시공하자라고 하셔서
기술자분이 주인분께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네세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함에 이곳에 여쭤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은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 공제를 주장할 것이고 결국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임대차 할 상태로 원상회복 하면 되는 바,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 후 부당한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공제인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거실 벽타일 크랙 발생을 질문자분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반환보증금에 수리비를 공제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대응하시, 미지급한 100만원에 대하여 추후 하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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