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은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 공제를 주장할 것이고 결국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임대차 할 상태로 원상회복 하면 되는 바,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 후 부당한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공제인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