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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치와와297
냉엄한치와와29721.06.06

월세 세입자 하자보수로 인한 보증금 미지급

신축 2년 월세 살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잔금날 주인분께서 거실 벽타일(대형타일)

이 금이 갔다고 보증금에 100만을 제하고

수리 완료되면 돌려주시겠다네요.

분명 이사올땐 이상 없었는데 해서

타일 전문가 3분께 견적을 봤는데

타일(1200×600/6mm)이 크고 얇아서

다들 콘센트 구멍(크렉시점)은 내는게 아니라고

말씀 하시면서 시공하자라고 하셔서

기술자분이 주인분께 직접 말씀을 드렸는데도

막무가네세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함에 이곳에 여쭤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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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다면 결국은 받지 못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소송에서 임대인은 원상회복 비용 공제를 주장할 것이고 결국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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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이외에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는 바, 해당 원상회복 의무가 임차인에게 있으나 이는 새로운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임대차 할 상태로 원상회복 하면 되는 바,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는 이를 모두 수리하여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토 후 부당한 원상회복 수리비 상당의 공제인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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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거실 벽타일 크랙 발생을 질문자분의 책임이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반환보증금에 수리비를 공제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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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로 인한 하자가 아니라는 점으로 대응하시, 미지급한 100만원에 대하여 추후 하자가 아니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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