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리이자의 경우는 예치하신 원금에 대해서만 약정된 기간과 약정된 이율을 제공하는 이자금액 수령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복리이자의 경우는 일복리, 월복리, 분기복리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해진 방식마다 약정된 기간동안 발생된 이자를 지급하고 그 원금과 이자에 약정된 이율을 제공하는 형태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자에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1억원의 예금시에 단리와 복리(일)를 1년동안 예치하는 경우에는 이자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단리 - 3,000,000원(세전이자)
복리 - 3,045,326원(세전이자)
위와 같이 일복리 이자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단리이자보다 45,326원의 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차이는 만기가 길면 길수록 크게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복리이자를 '시간의 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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