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매각을 하게 되었을 때 분개문의입니다.
예를 들어 법인차량 10,000,000원 에 구입 / 내용연수 5년 /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원 / 잔존가치 1,000원
일 경우 매각은 감가상각이 다 진행되고 난 후 매각하여 잔존가치 1천원만 남아있을때 판매하게되었습니다.
그럴경우 판매금액 5,500,000원(VAT포함) 에 판매하였다고 한다면
(차) 보통예금 5,500,000 / 부가세예수금 500,000
감가상각누계액 9,999,000 / 차량운반구 10,000,000
/ 유형자산처분이익 4,999,000원
으로 회계처리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