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매각할 시 부가세과표명세에 수입금액제외에 넣지않고, 수입금액에 같이 포함 하나요?
-분개가 당기 고정자산을 처분 했으면 미수금 / 부가세예수금
유형자산처분손실 / 차량운반구 이런식이면 매출은 과표명세에 안나오는데,
과표명세에 직접 매각한 미수금 넣어주면 되는건가요 ? 1600만원(부가세포함일시) 공급가 14,545,455 만큼 수입금액에 포함해서 넣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인세 조정할 시 에는 고정자산매각으로 수입금액 제외 시키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