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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후루티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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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리스차량 매수후 매각 분개 문의드립니다.

리스차량 계약만료후 매수후 몇달뒤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차) 미수금 : 8,400,000원 대) 차량운반구 7,169,805

차) 감가상각누계액 : 836,485 대) 부가세예수금 : 763,637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 1,303,043

감가상각이 끝난후에 1000원을 남겨두라는 말이있었는데 매각시에는 1000원을 안남겨놔도 되는건지,

남겨놔야한다면 분개를 어떻게 수정하면될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각을 한다면 법인에 해당 차량이 없는 것이므로 1,000원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