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계약만료후 매수후 몇달뒤에 매각을 했는데
매각시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차) 미수금 : 8,400,000원 대) 차량운반구 7,169,805
차) 감가상각누계액 : 836,485 대) 부가세예수금 : 763,637
대) 유형자산처분이익 : 1,303,043
감가상각이 끝난후에 1000원을 남겨두라는 말이있었는데 매각시에는 1000원을 안남겨놔도 되는건지,
남겨놔야한다면 분개를 어떻게 수정하면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매각을 한다면 법인에 해당 차량이 없는 것이므로 1,000원은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