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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

10년전 성폭행 사건, 증거가 없는데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인이 실제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가지 질문드려보고자 합니다.

지인은 고등학교 시절, 동아리 교사로로부터 약 1년에 걸쳐 지속,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했습니다.

동아리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행 수위는 강간에 준하는 최고수위였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리가 입시에 밀접한 연관이 있어 묻고 지냈다고 합니다.

벌써 10년의 세월이 지난 일인데, 그 교사가 이번에 교장선생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나는 마음에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학교는 특정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립고등학교 입니다.

피해자는 한명이 아닌 여러명 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만큼 증거는 없고, 여러 피해자들의 진술들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 및 법적 처벌을 받게할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 어려운 사안입니다. 위 사안과 같이 강간죄에 준하는 강제 추행의 경우 이미 오래된 시간 전에 일인 점,

      이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증거라고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가 다른 진술 증거 등으로

      입증이 되어 처벌을 하기 위한 수사가 이루어 진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공소를 할 수 없어

      처벌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들과 함께 진술의 일관성을 가지고 함께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다소 안타까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