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물을 주워서 찾아주면 현금처럼 법적으로 보상금이 정해져있나요?
현금을 주워서 돌려주면 기존 현금에 10%의 사례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던데
고가의 물품을 주워서 돌려주면
현시세의 10%를 사례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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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듬직한벌203입니다. 유실물법에 유실물을 습득해서 습득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니 5프로에서 20프로 안에서 협의 하에 보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