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워서 돌려줬을경우 법적으로 줘야하는금액이 있나요?
만원짜리 몇장말고 거액의 돈뭉치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줬을경우 그 돈의 주인이 찾아준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상을줘야하는 금액이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
유실물 가액의 5%~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법상 최소한 5% 이상은 보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액의 5프로에서 20프로 선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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