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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1.19

돈을 주워서 돌려줬을경우 법적으로 줘야하는금액이 있나요?

만원짜리 몇장말고 거액의 돈뭉치를 주워서 주인에게 돌려줬을경우 그 돈의 주인이 찾아준사람에게 법적으로 보상을줘야하는 금액이정해져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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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법의 아래 규정을 참고하십시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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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상 유실물을 주인에게 반환한 경우

    유실물 가액의 5%~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실물법상 최소한 5% 이상은 보상금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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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위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액의 5프로에서 20프로 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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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은 습득자에게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의 보상금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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