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형사조정제도는 어떤 내용인가요?
형사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형사조정제도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 및 피의자 입장에서 이러한 형사조정은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마지막으로 형사조정시에는 피해자/피의자 같이 참석을 해서 협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 (형사조정의 회부 및 사건처리)
① 검사는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직권으로 회부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때에는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당해 형사사건에 대하여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이 경우 그 전결권은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지침’에도 불구하고 소속 부장검사 또는 지청장(부장검사가 없는 경우)에 있다. 다만, 회부 후 1개월 이내 그 처리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시한부 기소중지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의한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카드’ 및 ‘시한부 기소중지 사건 관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3조 (형사조정 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은 형사조정위원회에 형사조정 회부할 수 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써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간의 명예훼손·모욕, 경계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기타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형사사건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건
② 제1항의 대상사건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형사조정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3. 고소장 및 증거관계 등에 의하여 각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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