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
형사를 통해 뜻 전하기
검찰 조정위 신청
이외에 법원에서도 신청이 되나요?
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