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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24.03.14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

형사절차가 시작되면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은 모두 무엇이 있나요?

형사를 통해 뜻 전하기

검찰 조정위 신청

이외에 법원에서도 신청이 되나요?

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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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검찰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신청이 있고

    법원단계에서는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통해

    피해자 동의를 받아 알게 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능합니다.

    모든 절차가 변호인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적으로 연락하여 합의조율을 할 수 있고,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법원단계에서 양형조사 신청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서만 가능한 절차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 법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연락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신 방법으로 시도하시면 되고, 변호사를 통해서 접촉을 시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시는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로 서로의 의사의 합치로 이루어 지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의사 소통을 통하여 합의를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