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소된 형사재판건에서도 조정제도가 있나쇼?

보통 조정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서 원고와 피고가 조정하거나 형사에서는 기소전에 검찰단계서 하는거 아닌가요? 형사서 기소 후 재판단계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를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게 있나요? 의료형사로 피고인의사와 피해자환자사건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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