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괸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압한 금융채무를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금으로 대환하여 상환하면서 추가로 신규 대출 채무가 발생한 경우 대출채무 대환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업용 대출 채무 대환 이체 확인서, 사업 관련 장부에 기재한 내용 등을 증빙하는 경우 발생한 지급이자에 대해서 장부 기정에 따른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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