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일을하고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대출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처리할수있다고 들은것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과 인정범위는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과 관련한 대출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비용이 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취득 등과 관련된 대출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대출의 종류보다 실제 사업 사용유무가 중요하십니다.
사업소득의 비용이란 사업에 사용한 비용에 한하여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사업자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를 개인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비용처리는 불가하시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더라도 해당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대출에 대한 비용처리를 진행하기 원하시는 경우 대출금을 사업에 사용하였다는 증빙서류를
보관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과 관련되어 돈을 썼다면 그 이자비용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 돈을 주택 구입 등 다른 곳으로 썼다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는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개인 대출을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하고 그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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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무적으로는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자비용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에 반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확률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일단 당장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