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고 이 차입금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변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다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