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직장인이면서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시가 있을 때,
1.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①과세표준 = ⓐ총 급여 - ⓑ인적공제 - ⓒ소득공제
27,405,040 = 54,505,206 - 1,500,000 - 13,124,906
②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3,030,756 = 720,000 + (27,405,040 - 12,000,000)*0.15
③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2,661,816 = 3,030,756 - 368,940
으로 계산하면 맞나요??
2. 근로소득 +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외에 임대소득이 21,600,000원이 있을 경우 계산 식이 궁금합니다. (필요경비 42.6% 처리)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기재해주신 구조로 계산이 됩니다.
2. 종합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임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계산을 합니다. 계산된 종합소득세에서 연말정산시 정산된 세금(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