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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07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빌라 전세계약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을 이미 구한 상태인데요.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다시 갱신하고자 한다며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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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임대인이 거부할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는 임대인의 실거주일때이고 그 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부정한 방법등으로 임차를 한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전대차를 진행한 경우, 다른 목적으로써 목적물을 이용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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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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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빌라 전세계약에 대해 새로운 임차인을 이미 구한 상태인데요. 기존에 살던 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다시 갱신하고자 한다며 갱신청구권을 쓰려고 할 때,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현 거주 임차인이 계약해제를 요구하였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 상태에서 현 임차인이 이사를 거부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 분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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